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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돈되는 꿀팁

2022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민트녹차 2022. 2. 18.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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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 구분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각 가구 별 총 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번 정산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1년에 6개월마다 2번에 나눠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액수가 적어도 자주 받으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년 3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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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관련 내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소득금액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소득금액 × 150 ÷ 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소득금액 - 900만원) × 150 ÷ 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소득금액 × 260 ÷ 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소득금액 - 1,400만원) × 260 ÷ 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소득금액 × 300 ÷ 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소득금액 - 1,700만원) × 900 ÷ 1,9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을-보여주는-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2년 변경된 내용

소득상한 금액 인상

각 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200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1년간 발생한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2021년 총 소득 기준금액 2022년 총 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정산하여 지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정산되었던 금액도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기준으로만 소득요건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봉이 높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하고,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질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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