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가구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 구분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각 가구 별 총 소득금액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번 정산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1년에 6개월마다 2번에 나눠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액수가 적어도 자주 받으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년 3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 | 소득금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소득금액 ×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소득금액 - 900만원) × 150 ÷ 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소득금액 ×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소득금액 - 1,400만원) × 260 ÷ 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소득금액 ×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소득금액 - 1,700만원) × 900 ÷ 1,9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된 내용
소득상한 금액 인상
각 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200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1년간 발생한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2021년 총 소득 기준금액 | 2022년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정산하여 지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정산되었던 금액도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기준으로만 소득요건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봉이 높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하고,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질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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