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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돈되는 꿀팁

청년희망적금으로 일반적금 9% 금리 효과 누려보자!

by 민트녹차 2022. 2. 8.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월) 정식 출시되며, 적금 만기를 채울 경우 연 9% 수준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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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2022년 2월 21일(월) 11개의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매월 최대 납입 가능한 금액은 50만원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경우 2%, 2년 만기를 전부 채우는 경우는 4% 저축 장려금을 은행 이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상품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5%로 가정하고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면, 은행이자를 세전 62만 5천원 받고 여기에 저축 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납입금액 은행이자(5% 가정) 저축 장려금 최종 수령액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62.5만원 36만원 1,298.5만원

가입대상자 기준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12월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6년 수행한 청년은 만 40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2022년 2월 9일(수)부터 2022년 2월 18일(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신이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품을 출시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에서 추가 확인절차 없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문의는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 콜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 -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 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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