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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돈되는 꿀팁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민트녹차 2022. 2. 24.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월)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최신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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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일을 쉬게 됩니다. 이 경우 일을 쉬는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격리기간 동안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내용 외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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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월 상한 지원금액(14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 수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되었다면 생활지원비로 42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826,000원 / 14일 * 7일)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상한 지원금액 488,0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 국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방역 수칙을 항상 지키더라도 언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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