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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돈되는 꿀팁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 이자 줄여보자!

by 민트녹차 2022. 2. 22.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받으신 분이나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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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제3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출 거래를 체결한 시점과 비교하여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상태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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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0조 2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고, 모르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1분기부터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신청요건

1금융권과 2금융권 외에 카드사, 보험사,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함중앙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다 상세한 기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100% 다 수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의무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10 영업일 내로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대면, 비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금리인하요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신청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금융기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 금리인하 신청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를 위한 신분증
  • 금리인하요구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참고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금리가 높던 낮던 간에 누구에게나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게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서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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