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꿀팁/건강한 꿀팁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방법

by 민트녹차 2022. 3. 5.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은 2020년 2월 24일(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지만,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전화상담-처방-및-대리처방-방법-제목-이미지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방법

 

전화상담 처방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됩니다. 이 때, 환자의 전화번호가 처방전과 함께 전달되는 이유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전화로 복약 방법을 설명해주기 위함입니다.

의약품 수령

약사는 약을 조제하면 전화로 환자에게 복약 방법을 설명하고 약 교부 방법을 환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대리처방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은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처방 조건

대리처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같은 질환에 대해서 계속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료인이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 범위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와 같이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자와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시설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전화상담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대리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 중에 본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